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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화이트해커] 악성코드 제작

Overview

악성코드 제작

악성코드, Malicious Code(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코드(Code)의 총칭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구현 방식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웜이 존재하며, 이와 별개로 실질적 행동에 따라서 따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점점 악성코드 유포가 보안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며, 악성코드 유포 사유가 점점 더 “돈벌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되던 3대 구현 방식만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워진 상태이며, 아예 랜섬웨어처럼 매우 독보적인 사례도 등장하였기 때문에, 구현 방식에 따른 구분은 요즘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도 용어를 혼용, 심지어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악성코드를 진짜 제대로 악성코드라는 원칙적 이름으로 불러주는 나라는 악성코드 등장 초기 부터 정부 정책 수준으로 악성코드라는 이름을 못박아둔 한국 말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때문에 보안 업계에서 비속어급 용어 사용이 일어나 비판받기도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전쟁을 위해 악성코드를 제작해 상대방 국가의 주요 기관이나 시설을 공격하는 행태도 있습니다.

악성코드 제작의 원리와 백신의 구성 및 우회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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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강의를 학습한 뒤 실제 서비스 중인 서비스를 해킹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벌칙)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의를 학습하고 악의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거나 실제 사이버 범죄에 이용하실 경우 에듀윌에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에듀윌 화이트해커] 악성코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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